⊙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4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44호, 2018.8.14. 개정,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 종류 및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의2)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 업무에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추가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전자우편 : atwar@korea.kr
- 팩스 : 042-481-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81 / 팩스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