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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20~2019-01-29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동물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044-201-2374
  • 전자메일 ckkim261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28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유자의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법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반려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나 등록은 3개월부터 가능하여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부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등록률 제고 및 유실·유기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기준 월령 변경(안 제3조)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으로 변경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안 제20조제1항, 별표)

 

법 제47조 제1항이 ①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②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④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⑤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 제20조 제1항과 별표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kkim2611@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eople.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