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6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20~2019-01-29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4019
  • 전자메일 JIS0901@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현행제3조 삭제)

 

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을 철강, 일반형 화물차 운송품목으로 함(안 제4조의12 신설)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3~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함(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마. 운송비용의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신설)

 

바.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심의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 이윤,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의11 신설)

 

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운임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로 함(안 제4조의14 신설)

 

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되 센터장 포함 10인 이내로 함. 또한, 신고센터는 위반신고의 접수 및 확인, 관할관청에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안전운임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의15,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함(안 별표5 개정)

 

차. 시장 변동에 따른 고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감차조치 시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개정)

 

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함(안 제14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3호 개정, 제14조제5호 삭제, 제14조제17의2호부터 제17의4호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19,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