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9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삭제 및 추가하여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합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안 제36조)
ㅇ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등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 조정 (안 제39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