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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4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21~2019-01-30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4303
  • 전자메일 suktop@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4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8.9.18)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여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3조의4 제2항 신설)

 

1)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함

 

나.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 정비(안 제53조의8 제1항 신설, 안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1)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동함

 

2)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삭제함

 

3)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경쟁정책과, 전화 (044) 200-4303, 팩스 (044) 200-4342, 이메일sukto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5, 팩스 044-200-4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