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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7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24~2019-02-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015
  • 전자메일 cmt2018@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