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47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등 사용 권리를 보장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간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로 보는 현행규정을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정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