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6-193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1906년 9 월22일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6일
노 동 부 장 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절차를 사용자가 교섭요구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관련노조가 원활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노동조합의 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교섭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내용
○비교섭사항 규정 신설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교섭권 위임근거 신설
사용자교섭대표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관리자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섭단의 의사결정 기준 삭제
기존안에서는 교섭위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섭단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섭위원 사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동 의사결정 기준을 삭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공무원노동관계조
정위원회로 일원화교원노사관계가 공무원노사관계와 법체계, 조정·중재의 방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노동관계위원회를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로일원화
3. 의견 제출
입법예고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 전화:(02)503-9756, FAX:(02)504-0955, 공공노사관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