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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26~2006-11-1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65
  • 전자메일 narado@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8호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38호, 2005. 3.31. 공포)되고, 동일한 재해발생시「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한 내수면 양식어장은「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상조류”정의를 확대 적용

    (1)「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 받은 양식어장도 이상조류로 인한 재해발생시 복구지원대상에 포함 필요

    (2)동일재해에 대해 내수면양식장도 해면양식장과 같이 피해복구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이상조류”정의에 민물의 질 급변현상을포함하도록 함.

    (3)이상조류로 인한 내수면양식어장의 재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나. 재해어가 지원 중 학자금 면제 대상 축소

    (1)중학생의 경우 2004년도부터 의무교육이실시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의 현실화필요

    (2)재해어가 지원 중 학자금 면제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실시로 대상에 포함되어있더라도 유명무실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3)지원 대상을 현실화함으로서 행정편의 내실화

3. 의견제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02-3674-6965, FAX:02-3674-6968, E-mail:narado@momaf.go.kr)로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