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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27~2006-11-16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9213
  • 전자메일 jhroh@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6년 1 월 1 일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50-9213, 팩스:02-503-9223, e-mail:jhroh@mof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