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6년 1 월 1 일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50-9213, 팩스:02-503-9223, e-mail:jhroh@mof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