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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10-27~2006-11-06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115
  • 전자메일 jamty@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9호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일원화 하고, 징수공단(신설)으로 통합·운영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과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업무

     (1) 징수공단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와 이와 관련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의업무를 수행하고,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및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국제협력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공단의 임원

     (1) 공단의 임원은 총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으로구성하고, 비상임이사 6명은 보험공단에서위촉하는 3인과 복지부·노동부·국세청에서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함.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및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의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음.

   다.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예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 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2) 징수공단의 자율 경영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라. 보험적용의 신고 및 확인

     (1)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공단에신고하고,

     (2) 징수공단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증 및 국민연금가입자증서도 교부함.

   마. 보험료 부과·징수

     (1) 사용자가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도록하여부과소득과 신고소득의 상호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하도록 하였음.

     (3) 보험료의 납기전 징수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전에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4)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음.

     (5) 소득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정하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하도록 함.

   바.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요청

     (1) 공단은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2) 또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을 하는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 함.

   사. 소득 축소·탈루 자료 통보

     (1)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통보의무 규정을두어 국세청과 징수공단이 소득을 축소·탈루혐의가 있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통보하도록 함.

   아.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도 도입

     (1)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적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징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도 가능하도록권리구제의 장치를 마련하였음.

   자. 벌칙

     (1)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보험적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함.

   차. 시행일

     (1)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공단의 사업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정책과과,전화:2150-9115, 팩스:503-9213, 이메일:jamty@mofe.go.kr 또는 colliver@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