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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10-27~2006-11-16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88~9
  • 전자메일 bin386@maf.go.kr
 

⊙농림부공고제2006-195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로써 안전하게 관리, 보존 및 이용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이 생명산업의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농업유전자원”을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으로써 이들의 종자, 영양체, 화분, 세포주, 유전자 및 잠종, 종축, 정액, 버섯종균 등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함.

  나. 농림부장관은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을 조사·수집하여 이를 목록화하고 이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은 농업유전자원보존목록에 등재하여 특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따른 등급을 부여하여 보존함.

  다.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시험·연구용 목적외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양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분양승인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승인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국내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외 반출하려는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함.

  마.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정보처리 표준화 및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함.바.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수립과 집행 및 조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함.

  사.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수립·시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보존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아.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함.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w.maf.go.kr">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6일까지 아래 사항을기재한 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의견 보내실 곳: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19, 전 화 : 02-500-1788∼9,Fax:02-503-7276, E-mail:bin386@maf.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