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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10-27~2006-11-0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35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35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위한「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보험료 징수법”)이 제정추진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징수등 업무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

   나.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 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