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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27~2006-11-0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398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36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현재의 각 사회보험 개별공단에서 국세청(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맞추어 국민연금법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보험료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적용·징수 관련된 업무를 국세청으로 위탁

    (1)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2) 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확인

    (3) 가입자의 소득 등 신고업무

    (4) 연금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나. 제정되는「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삭제

    (1) 소득 등 신고인 및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2) 연금관리공단의 업무중 연금보험료 징수

    (3)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원천공제 납부등

   다. 보험료 징수업무가위탁되어도 급여와 관련된 징수금(부당이득금환수, 구상금, 반납금,추후납부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에서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 이외의 징수금에 관한제반규정은 존치하도록 정비

    (1) 공단 정관에 따른 업무의 위탁(법 제43조제1항)

    (2) 독촉 및 체납처분, 연체금 징수, 과오납금충당 및 반환, 심사청구 등

    (3) 시효 및 단수처리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연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전화 2110-6398, 팩스 504-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