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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08~2019-01-1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414
  • 전자메일 bjlee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호

 

관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연수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를 마련하며,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

 

나.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등을 규정함

 

다.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bjlee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bjlee2@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