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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27~2006-11-0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7-1701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98호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관련 규정들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산재보험료 의 징수 관련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관한준용규정의 근거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하고,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방식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함.

3. 규제영향분석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준용하고 있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와 관련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퇴직급여보장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7-1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