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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08~2019-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421
  • 전자메일 yh9778@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시장 거래 물품 및 무형자산거래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보완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계좌 및 신고의무자 등 일부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유, 농산물 등 공개시장 거래 물품에 대해 공개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함.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산출방법에 비용접근법 및 비용·편익접근법을 추가함.

 

라. 무형자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간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 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