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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08~2019-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23
  • 전자메일 grog20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활용도가 높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필요성이 큰 기자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제습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어선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필수 기자재인 채롱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다. 어업용 선박의 주엔진과 다른 유종을 사용하는 어선 설비의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어로 하역 설비 등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