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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08~2019-01-1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044-215-4152
  • 전자메일 bungteri@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심판 대리과정에서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전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위한 업무실적 내역서의 구체적인 작성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가 조세심판 대리 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는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