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08~2019-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11
  • 전자메일 gsies2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시 공제금액 적용 방법등을 규정하며,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을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 기준을 현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관련 업종의 범위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를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으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율을 60%로 함.

 

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300만원을 적용받는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범위에 설계업무를 포함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빼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직·간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함(한도 200만원).

 

사.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대상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우대 적용받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로 함.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공제금액 400만원과 200만원 적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미등록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함.

 

차. 추계결정 경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타.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에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함.

 

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함.

 

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 1회로 한정함.

 

거. 암, 희귀성질환, 결핵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허용함.

 

너.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허용하고, 귀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시점을 명확화함.

 

더. 과점주주 1인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부동산 관련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50% 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을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러.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함.

 

머. 분양권ㆍ조합원입주권 등도 배우자ㆍ직계존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버.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함.

 

서.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어.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구체화하여 제출방법, 제출면제 사유 및 제출기한 연장 사유 등을 정함.

 

저.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소명방법, 소명기간 연장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 등을 정함.

 

처.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 군 구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커. 국세청장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자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를 규정함.

 

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추가함.

 

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sies2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sies2m@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