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27~2006-11-16
  • 소관부처병무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641
  • 전자메일 dalbijhpark@hanmail.net
 

⊙병무청공고제2006-18호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2006. 9.22, 법률 제7977호 및2006.10. 4, 법률 제8024호)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임무를규정하고,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폐지에따른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고아·귀화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군복무를 할 수 있게하는 등 현행제도의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임무를규정

    (1)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인 징병검사전문의사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와 징병검사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병검사종사자의 세부임무 규정이 필요

    (2) 징병검사전문의사의 임무는 기존의 징병전담의사와 동일한“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및 신체등위 판정”으로 하고, 임상심리사는“징병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를 임무로 함.

    (3) 임상경험이 많은 민간의사의 징병검사 실시와 임상심리사에 의한 전문 심리검사 실시로 징병검사의 정확성 및 전문성 제고

  나. 국외체재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마련

    (1)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 폐지에 따라 국외체재 기간동안 이들의 병적관리 방안이필요

    (2) 24세 이하자로서 국외출국자는 24세까지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관리함.

    (3) 국외체류자 등의 효율적인 병적관리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향상

  다. 고아·귀화자 등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1) 고아 및 귀화자에 대한 원천적인 입영배제는 인권침해 소지 및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2) 고아 및 귀화자 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함.

    (3) 고아 등에게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자긍심 고취

  라.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절차가 필요 없게 됨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등의 조정 필요

    (2)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시기를 현행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에서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로 변경함.

    (3)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불편 최소화

  마.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을 현실에 맞게조정

    (1)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하면 되므로 종전 부모동거 및 고등학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관련규정은 불필요

    (2) 부모 동거 및 고등학교 유학사유를 허가범위에서 제외함.

    (3) 허가범위 및 기간의 조정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절차 개선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의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의무자가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하는 등 민원인 불편 초래

    (2) 유학 및 어학연수 등 제외공관장의 확인이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병무행정 정보화에 따른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민원편의 제고

  사. 병역의무자의 귀국신고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신고토록 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비 필요

    (2)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귀국신고 하던 규정을 삭제함.

      ※출국확인은 종전대로 출국전 2일 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제출

(3)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편의 제고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2006. 9.22, 법률 제7977호 및2006.10. 4, 법률 제8024호)됨에 따라 국외체재자의 병적관리 절차 및 귀국신고 폐지 등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을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자로 관리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

  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신청함에 따라 기간연장허가시 허가증명서를 교부토록 관련조문 정비

  다. 귀국신고처리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좌측 하단→<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