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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5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30~2006-11-18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761~3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51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30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을 수정

2.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종합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02-2110-3761~3, 팩스 02-2110-3769)

3.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