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대한 공표 및 통보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안 제2조의2 신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renejun@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