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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2~2019-03-04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검사제도과
  • 전화번호 043-719-1812
  • 전자메일 seungpyokim@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시험 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절차, 시험 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등의 내용으로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시험 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의2, 별표 5)

 

다.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요건,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3)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출입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비함(안 제25조의2)

 

마. 시험 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수당,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비함(안 제25조의3)

 

바. 시험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서식의 정비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seungpyoki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