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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3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2~2019-03-04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2162
  • 전자메일 khjwycdi@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 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 정비(안 제23조 및 제24조)

 

영업자 신규교육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