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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4~2019-01-31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5237
  • 전자메일 pco20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와 고용노동부간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고용부 5급 1명)을 증원하되 202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며, 보훈대상자 신규진입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상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 관련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전담인력 11명(8급 11명)을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기 동부보훈지청 3개 과(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및 충남동부보훈지청 1개 과(보훈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되 충남동부보훈지청 1개 과(보상과)는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국립대전현충원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