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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5~2019-03-06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4763
  • 전자메일 harlin@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조정(안 제24조제1항제3호)

 

ㅇ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함.

 

나. 발전용 천연가스 중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대상 규정(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ㅇ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집단에너지사업자·연료전지발전사업자·자가열병합발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톤당 3,800원의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함.

 

다. 기존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급 환급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제8호)

 

ㅇ 기존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왔던 시설규모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다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이에,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던 것을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환급하도록 함.

 

ㅇ 환급기한 연장에 따라 소규모 열병합 천연가스에 대하여 중단 없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harlin@motie.go.kr

 

- 팩스: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