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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5~2019-03-1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대기환경과
  • 전화번호 044-201-6889
  • 전자메일 joannh@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4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수도권의 경우 30%, 전국 12%에 달하고, 차량의 배출가스는 근거리 오염원으로 인체 유해성이 높음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 의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를 적극 추진할 필요

 

또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증기준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안 제25조)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

 

- 기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0%였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1년 1월 1일부터 80%로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

 

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서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2)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있던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 스 : 044-201-6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과(전화 044-201-6889,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