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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5~2019-02-07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7050
  • 전자메일 kbik7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5명, 8급 3명)과 재한 외국인의 기업·고용활동 지원과 양주다문화이주민+센터의 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산업재해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3명(6급 123명, 7급 208명, 8급 82명),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19.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처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현장의 대형사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관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