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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8~2019-03-11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국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499
  • 전자메일 judit22@mail.go.kr

⊙교육부공고제2019-14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 법 제25조의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를 상향 조정

 

나. 법 제9조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9조가 제10조로 이동하는 등 제9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mail.go.kr

 

- 팩스 : (044) 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6499, 팩스 (044) 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