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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8~2019-03-11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국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499
  • 전자메일 judit22@mail.go.kr

⊙교육부공고제2019-17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육부장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2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1조)

 

- 법 제22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나.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7조가 제8조로 이동하는 등 제7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7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종합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mail.go.kr

 

- 팩스 : (044) 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6499, 팩스 (044) 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