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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8~2019-03-11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044-203-2618
  • 전자메일 toafrica@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toafrica@korea.kr, goldcristal@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전화 044-203-2618, 팩스 044-203-3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