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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31~2019-02-07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00-6483
  • 전자메일 fox0505@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신종폭력 예방 및 폭력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 등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 정보보안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학교밖청소년지원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 예정(2019. 2. 00.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fox0505@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