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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31~2019-02-08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868-0705
  • 전자메일 ith74@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 단계 농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축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관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축산식품 안전 대응 연구 및 가축질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45명(5급 4명, 6급 5명, 7급 18명, 8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8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3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한국농수산대학에 재학생 현장실습 및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졸업생 지도 및 학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조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종자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반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유통소비정책관실 밑에 농축산물안전관리팀을, 농업생명정책관실 밑에 농촌재생에너지팀을 각각 신설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 명칭을 국정과제와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식생활소비급식과로 변경하며, 농식품분야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탐지 업무의 전문성 및 직렬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 범위를 조정하면서 해당직렬을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퇴직 직급에 대하여 현장 업무 강화와 교육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각각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