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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0~2006-12-11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116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1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이 가지는 고도의 기업성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우정사업 경영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 조직설치·직급별 정원 운영·국내 위탁교육훈련 및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여 최고 수준의 우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립 경영을 실현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 하부조직 설치 및 직급별 정원운영의 자율성 제고

    ○우편물량의 변동, 경쟁 심화 및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고위공무원단 이외 소속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여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훈련의 확대

    ○날로 치열해 지는 우정사업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금융 및 마케팅분야등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이내로 늘리도록 함.

   다. 초과수입금 사용의 자율성 제고

    ○성과지향적·신축적 예산집행을 통해 우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우편물량, 예금수신고 및 보험계약 증가 등 우정사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입금의 사용범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라. 우편요금의 자율 결정

    ○적정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상우편요금을 원가보상, 물가수준 및 경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재경부와의 협의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 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경영혁신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110-110, 전화: 02-2195-1116, 팩스 : 02-2195-1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