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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01~2019-03-13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2016
  • 전자메일 dong318@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재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식중독 업무의 소관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1조의2)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93조)

 

현행 식중독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주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안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행위를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제조·가공·판매 행위 등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안 별표 23)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