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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01~2019-03-13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927
  • 전자메일 jg6499@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49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확보 계획에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을 설립인가를 위한 교원 확보계획에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강사의 명칭을 타 법령과 통일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ppt://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g6499@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