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01~2019-03-1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541
  • 전자메일 chomjz@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던 평가 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의 대상에 영유아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법률 제1625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의 방법 등 세부기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인 형제·자매의 장애의 수준 등을 규정하고, 법률 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보육수요’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개정)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28조의2 개정)

 

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형제·자매의 장애정도를 부모의 장애정도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함(안 제29조 개정)

 

라.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방법, 등급조정의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개정)

 

마. 보육비용 지원 관련 보호자의 재산요건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삭제(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바. 대통령령으로 상향된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의10 및 별표 8의5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