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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1~2006-12-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75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 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자치단체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인원 직렬 등 유사직렬을 통합하여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직류를 신설하는 등 지방조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분류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1)소수인원직렬의 승진제약 등 인력관리상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무 유사직렬과 소수인원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경직류 등 새로운 직류를 신설하며, 조경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별도로 규정함.

   (2)주요 개편내용으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군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대별하고, 4급 공무원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통합하며, 5급 이하공무원은 현행 38개 직렬을 21개 직렬로 통합하고, 조경직류 등을 신설하여 72개의 직류를 77개로 개편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를 폐지하고 사무보조직렬과 전산직렬을 사무보조직렬로 통합하여 현행 10개 직군, 22개 직렬, 36개 직류를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로 조정함.

  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요건 완화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기 위해서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재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여성??호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5,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