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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1~2006-12-1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321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5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운송 규제방안의 세부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27호, ’06.3.24.)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전화 02-3674-6321, Fax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