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5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운송 규제방안의 세부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27호, ’06.3.24.)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전화 02-3674-6321, Fax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