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노래연습장 시설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누적에 따른 감경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 영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