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3~2019-03-25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2464
  • 전자메일 sps091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노래연습장 시설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누적에 따른 감경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 영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