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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3~2019-03-2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950
  • 전자메일 jyp1203@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식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손 및 팔’ 제외(안 제2조제4호 삭제)

 

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폐’ 제외(안 제14조)

 

다. 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 선정(안 제27조)

 

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부여(안 제29조의2제4항)

 

마. 장기등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 위임(안 제29조의4 신설)

 

바. 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및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마련(별표 4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yp120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