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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3~2019-02-18
  • 소관부처국세청
  •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4-2314
  • 전자메일 sojongtae@korea.kr

⊙국세청공고제2019-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공조 및 체납자 해외금융정보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대량의 해외금융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표준화 및 품질관리 업무 전담인력 2명(임기제 5급 1명, 임기제 6급 1명)을 증원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간의 협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년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6급 6명, 7급 6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지능화되는 문서 위조수법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참여탈세감시 활성화를 위한 인력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을 증원하며,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에 따라 통합보고서 분석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중부지방국세청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2담당관과 중랑세무서, 세종세무서, 해운대세무서 운영을 위해 신설한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12개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되고,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관리 전문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따라 정보화업무 및 네트워크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전산관리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을 상향하되, 35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35명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35명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천청의 원활한 분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6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행정직군 14명(9급 1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