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4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