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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2-2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421
  • 전자메일 yh9778@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절차를 정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험을 재배분하도록 함

 

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용역공정표, 용역비용 배분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

 

다.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내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