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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2-2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21
  • 전자메일 ngs1g8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18에서 1,000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나.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 채권의 범위를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함

 

다.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함.

 

라. 적격분할시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배 목적 주식 중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