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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2-2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11
  • 전자메일 gsies2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2.1%로 인상함(안 제23조 및 제57조)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60조)

 

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특례가 인정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61조의4)

 

라.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안 제79조)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21, 952, 953, 991, 992, 999)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322, 5311, 5312)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