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52호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상품권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kever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skever1@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