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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2-2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131
  • 전자메일 hhj840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 및 일반 연구개발비의 구체적 구분경리 방법을 신설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신설하며,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나.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관(5년간) 의무를 신설함.

 

다.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에 대한 교육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마.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출자총액 80억원 초과이고 비농업인 출자지분 비중이 50% 초과인 법인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으로 함.

 

바. 국세청장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사.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을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으로 함.

 

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 등을 규정함.

 

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추가함.

 

차.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을 추가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설비를 제외함.

 

카.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풀(Temporary Pool),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