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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2-1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00-3326
  • 전자메일 suziy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인력 진단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7급 3명), 지방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경감 2명, 소방경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의회 대상 교육 및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5급 3명, 6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빅데이터 분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